'8.31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신중해져야겠지요.
청약 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서민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죠.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 5년간 4500만 평의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공영 개발이 크게 확대되므로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중소형 주택 공급, 국민 임대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진 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은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20%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은 평당 분양가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0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분양에 들어가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총 200만 평 규모에 5만 가구가 건립되며 이중 40%인 2만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나머지의 30%는 중대형 임대 주택으로 건립됩니다.
내년 초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도 임대 주택이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이 9871가구나 되어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 수는 대략 전체의 6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약 저축 통장을 섣불리 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는 원가연동자의 적용으로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주택보다 전매금지기간이 길다(대략 10년)는 단점이 있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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