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신용'의 사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재력에 큰 차이가 생기는 만큼 평소에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KCB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이어 3번째 개인신용평가업체가 된 이후 업체마다 더욱 나은 서비스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올라가고 대출금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신용 관리의 10계명입니다.
1. 주거래 은행 이용
신용평가에 주거래 은행의 거래실적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급여이체, 카드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및 자동이체를 하나의 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체 상황은 금액보다 오래된 것부터
신용평가에서는 소액이라도 장기연체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오래된 연체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용카드는 한 장만
소지하고 있는 카드가 많으면 신용 평점이 깎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 사용했거나 혜택이 많은 카드를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대출신청은 신중하게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들은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것이 신용점수를 깎는 요인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점수가 더 많이 깎입니다.
5. 보증은 부자에게 받을 것
보증은 대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신용하락입니다만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인의 재무 능력도 신용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6. 카드 대금은 선결제로
카드 대금이 연체중이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하는 것이 낫습니다.
7. 자동이체는 필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부주의로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 은행 평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유리합니다.
8. 영수증은 버리지 말 것
영수증은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중청구 시 거래 입증자료이자 최소한의 피해방지수단이므로 될 수 있으면 버리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9. 연체독촉 전화는 잘 받을 것
연체고객은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환도 신용점수 하락을 부릅니다. 특히 연체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는 괴롭더라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 신용 평점은 자주 확인할 것
개인신용평가업체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점수를 자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업체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융사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자금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됩니다.
* 출처 : 머니투데이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7
우선 이 방법은 대학생처럼 용돈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하루 용돈 1만 원 이상인 분들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 지폐 모으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즉시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원짜리 지폐를 모두 저금통이나 그 밖에 모아두기로 생각한 장소에 넣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는 날에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
1000원 지폐가 5000원짜리 이상 지폐에 비해 아무래도 군것질을 하거나 사소한 것을 사는데 낭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모아두는 것이죠. 아침에 집을 나설 때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다면 10000원 지폐를 깨지 않기 위해 사소한 씀씀이는 자제하게 됩니다. 큰 지폐를 깨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고 되고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발생하면 1000원 모으기를 통해서 지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모으면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모인 후에는 왠지 공돈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
예전에는 500원 동전 모으기를 했었는데 동전은 부피가 커서 저금통이 필요하고 많이 모으면 은행에서 바꾸는 과정이 불편합니다. 게다가 500원 동전은 1000원 지폐보다 생기는 일이 적어서 돈이 빨리 모이지 않으므로 돈을 모으는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000 원 지폐 모으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을 통해 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용도를 미리 정해두고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 모으다가 지름신이 강림하면 모인 돈의 액수에 따라 목표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사기 위해 모읍니다. e700 같은 약간 고가의 이어폰, 하드 디스크, 게임 시디 등이죠. 지갑을 냉큼 열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카드 할부로 사기에는 수수료가 아까운 정도 가격의 물건을 지를 때 사용합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 보니 2달 동안 5만 7천 원을 모았더군요. 2달 정도를 더 모아서 B&O의 A8 이어폰을 질러볼까 하는 행복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0원 지폐 모으기를 통해 합리적으로 질러 보아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42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통장은 농협이고, 대출 통장은 국민은행, 부업 통장은 조흥은행, MMF는 우리은행, 그리고 이체 통장은 HSB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이체를 많이 하게 되더군요. HSBC 인터넷 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지만 급여나 부수입은 농협과 조흥은행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HSBC 계좌에 입금하려면 결국은 수수료를 내고 이체를 하거나 출금을 한 후 직접 들고 가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제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은행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현금 카드를 들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입, 출금을 합니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죠. 제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는 제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은행이 몰려있지만 그래도 은행 일을 한번 보자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마음먹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냥 식사 후 산책 정도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비싼 공연도 보러 다니는데 그깟 수수료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아끼려고 쩨쩨하게 그러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몇 백 원 하는 수수료를 아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10만 원이 넘는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연의 입장료는 피와 땀의 결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의 수수료는 단순히 제 게으름을 보상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 그렇게 흐릿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돈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재테크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32
국세청, [현금영수증카드] 무료 보급
지금까지의 현금 영수증 제도는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어쩔 수 없이 노출해야 하고 간혹 입력 오류가 생기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11월부터 국세청이 무료로 보급하는 현금 영수증 카드에는 카드 번호 이외의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카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열흘 이내에 희망지로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1544-2020(현금영수증상담센터)입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28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농담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전자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적은 살림이지만 규모가 알게 모르게 커졌고 계획을 세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모든 전자 가계부였습니다. 가계부를 쓰게 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당장 줄어들더군요. 매달 월말 결산 때 결산 보고서를 보면 유흥비며 외식비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별 소비 규모와 현재 자산 명세가 한눈에 보이니 앞으로의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죠. 연회비가 별로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모든 전자 가계부는 가계부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10월 15일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이모든 가계부 사용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어느 날 찾아낸 것이 머니플랜이었습니다. 머니플랜 가계부는 이미 상당수의 이모든 가계부 사용자를 흡수한 것 같습니다.
머니플랜 가계부는 이모든 가계부와 마찬가지로 은행/신용카드의 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 안에서 자동 이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물론 저는 개인정보 누출을 염려하여 이체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또한 머니플랜은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도 있고 웹서버에 저장해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결제 명세와 할부 내용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보고서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우 이모든 가계부에서는 한 항목의 하위 범주로 물품 구매 명세를 입력해서 화면이 깔끔했는데 머니플랜에서는 아직 각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하는 점이 좀 불편하네요.
그렇더라도 사용자의 건의와 제안에 따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운영자의 열성이 참 믿음직합니다.
머니플랜은 연회비가 33000원으로 싼 가격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 있는 살림에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웹피알피연구소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25
은행 수수료를 왜 내? 부제: 아껴야 잘 살지~에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지만 저는 홍콩 상하이 은행(HSBC)의 e-자유로 예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최초 300만 원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그때부터 계좌 이체, 현금 출납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수수료 free 상품입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거래를 하면 창구 이용 수수료를 2000원이나 내야 하는 인터넷 전용 통장임에도 HSBC의 인터넷 뱅킹은 일반인인 제가 봐도 매우 허술하게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국내 은행들이 계좌 이체에 공인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던 시기에도 일단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한 후에는 마음대로 계좌 이체가 가능한 구조였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좌 이체에 공인 인증서를 도입하더니 급기야 집에 자그마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두둥~
이른바 OTP((One Time Password)라는 것을 10월 2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는 것인데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한번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 창에 6자리로 된 일회성 보안 번호가 생성되는데 이걸 개인 인터넷 뱅킹과 연동시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마다 수시로 요구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게 하는 것이죠.
인터넷 뱅킹의 로그온에서부터 계좌 이체, 공인 인증서 관련 거래, 개인 정보 설정 변경을 할 때마다 이 보안 번호가 필요합니다.
보안은 확실하게 강화가 될 것 같은데 공인 인증서에다가 이제는 보안 번호 생성기까지 가지고 다녀야 하니 밖에서는 애로 사항이 꽃피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최초 사용에는 별도의 요금 없이 무상으로 보안 번호 생성기를 주지만 한번 분실하면 재발급 수수료로 1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작고 가벼워서 잃어버리기 딱 좋은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자파의 영향에 취약해서 휴대폰과 함께 보관하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보안도 좋지만 이건 좀 오버가 아닌가 싶군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424
과거에 주택 담보 대출은 만기 3년, 3개월 주기 변동금리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변동금리제란
시장금리, 즉 3개월 만기 CD(양도성 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따라 대출 이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처럼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약정 때 대출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것)에 비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멈추었고 앞으로 오를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변동금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정금리를 고려하거나 변동주기가 긴(6개월, 1년) 변동금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고정금리 대출은 변동금리에 비해 0.5~1.0%가량 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으므로
3년 이내의 단기 대출은 변동금리를, 5년 이상 장기 대출은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출처 : 부동산랜드(www.land.co.kr)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6
주택을 구매하든, 혹은 불시에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든 간에 우리는 언제든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대출을 생각할 때부터 상환 방식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자 상환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일정 기간 원금만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매달 줄어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
2.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쳐 납입 횟수로 나눠 매달 같은 원리금을 내는 방법
3.
만기 일시 상환 : 만기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만기 시 원금과 마지막 달 이자를 갚는 방법
4.
거치 뒤 상환 : 거치 기간 중 이자만 내고 거치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
* 이자 부담 : 만기 일시 상환이 가장 많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가장 적음.
* 매달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원금 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 유리
* 현재 소득이 일정치 않으나 향후 목돈이 들어오거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사람
: 만기 일시 상환 또는 거치 뒤 상환이 유리
저는 매달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기는 했지만)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ㅠ.ㅠ 이율이 3%라는 것으로 애써 자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출처: 부동산랜드(www.land.co.kr)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5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60~70% 정도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노후 대비를 부동산으로만 준비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여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식들이 매도하려고 할 때 이를 매입할 인구의 수가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1990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후 15년간 5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도 큰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대비에 있어 부동산은 유동성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여 보유 부동산이 제때 매각되지 않으면 노후 생활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편중된 노후 대비책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 구성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고 변액연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령화된 선진국일수록 펀드와 변액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2
'8.31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신중해져야겠지요.
청약 저축은 20세 이상의 무주택 서민으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죠.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 5년간 4500만 평의 공공 택지가 공급되고 공영 개발이 크게 확대되므로 중대형 임대 아파트를 포함해 중소형 주택 공급, 국민 임대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많아진 셈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은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격이 현재보다 20% 이상 낮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판교 신도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은 평당 분양가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00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분양에 들어가는 송파 신도시의 경우 총 200만 평 규모에 5만 가구가 건립되며 이중 40%인 2만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나머지의 30%는 중대형 임대 주택으로 건립됩니다.
내년 초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도 임대 주택이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이 9871가구나 되어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 수는 대략 전체의 6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약 저축 통장을 섣불리 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는 원가연동자의 적용으로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주택보다 전매금지기간이 길다(대략 10년)는 단점이 있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4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위 '휴면 신용카드'의 연회비 반환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카드와 외환카드가 내일부터 반환을 시작하고 삼성카드를 비롯한 다른 카드사들도 곧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카드는 이미 올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1년 이상 신용카드의 사용 실적이 없는 회원이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낸 연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신청한 이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한 해의 연회비는 카드발급 비용을 고려해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의 권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연회비만 내던 분이 있다면 한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3
보험은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하나씩 들어두는 일종의 '방패'로, 가입을 할 때에는 비교적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일단 가입을 하고 나면 자동 이체로 돌려놓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8월 29일에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FC(Financial Consultant)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단체 할인 서비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를 찾아서 일정 수 이상이 되면(대한생명의 경우 5명) 보험료를 일정 부분 할인(대한생명의 경우 보장성 보험은 1.5%, 연금 보험은 1.0%)해 주는
'단체취급특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장점은 보험 체결 일자가 같을 필요가 없고 더구나 보험상품의 종류까지도 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많은 직장인 경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해당자를 모으면 쉽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2. 보험 카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잔고는 없고 지갑마저 텅텅 비어 있다면 누구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에 가입된 사람이라면 한번쯤
'보험계약대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이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험 회사의 대출 이율이 연 11% 이하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 서비스보다 훨씬 쌉니다.
3. 건강체 할인 제도
종신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체 할인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체 할인 서비스란 보험 가입 당시 비흡연, 혈압, 비만 지수, 심전도 등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인데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정상 납입 계약의 경우 일반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자가 보험사가 정한 소정의 건강 진단을 받고 건강체로 판정을 받았으면 월 보험료의 1%에서 많게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에 이 서비스를 적용하지만 예전에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 당시에 흡연자였는데 현재는 담배를 끊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휴면 보험금
휴면 보험금이란 과거에 가입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보험사에 묶여 있는 보험금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고객이 찾으러 오는 경우 돌려주고 있습니다. 휴면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 즉시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명보험 휴면 보험금 검색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 휴면 보험금 검색 :
대한손해보험협회
5. 무료 종합건강검진 제도
대부분의 주요 생명보험사에서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기준으로 VIP 고객을 정해 수십만 원이나 하는 종합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 납입자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보험 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내는 보험료가 고액인 경우는 한번 점검을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머니 투데이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1
최근에 지표금리 상승으로 채권펀드가 손실을 입고 있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MMF에도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금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고채 3년 물 이상의 장기금리인 반면 MMF는 주로 만기 3개월 미만의 단기체권과 콜금리 연동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지금의 금리상승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3.25%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MMF는 안정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한 MMF의 자산 구성에서 채권의 비중은 37% 정도에 지나지 않아 예금, 콜론,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의 나머지 자산이 일종의 방패막이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것은 금리 상승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 심리인데 MMF를 환매하겠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 출처 : 머니투데이 -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군요. MMF에 있던 자금의 일부를 어제 ELS로 돌려서 잔액은 많지 않지만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20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므로 현재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좋고 매도하려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유형별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매기는 세금으로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므로 토지와 주택에 분산 투자하거나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부부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덧. 부동산도 하나 없으면서 뭐하러 이런 걸 포스팅하고 있는지... ㅠ.ㅠ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9
신용 카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알게 모르게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무심하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 적립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가 사용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Point P***라는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국민 카드와 KTF의 포인트를 모아보니 20,000포인트가 조금 넘는군요. 이것으로는 다음달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도록 예약을 걸어 두었습니다. 1포인트는 1원입니다. 물론 10%의 수수료를 제하지요. 한 달에 휴대폰 요금으로 2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한 달 휴대폰 요금은 확실히 굳었습니다.
저는 주로 카드 요금 결제나 휴대폰 요금을 내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상품권을 사거나, 인터넷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낭비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8
우선 이 포스팅의 대상은 근로소득자이면서 추가 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직장을 다니거나(이중근로소득자) 강의료, 원고료, 번역료, 기타 아르바이트비 등의 수입(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죠.
우선 5월까지 전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으면 99%는 신경을 끄셔도 좋습니다.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직장의 근로소득 이외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적혀 있는 담당 세무서의 상담 전화를 이용
'지급처'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처가 너무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대부분 해 줍니다만 세무서에 따라 확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의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최대한 정중히 요청하시고 필요에 따라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처가 전산에 하나도 뜨지 않은 경우는 역시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지급 신고를 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3.3%를 원천징수하는 학교의 경우와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지급 신고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지급처를 확인한 후에는 해당 지급처의 경리 부서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소득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 직장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국세청의 전자 신고 제도를 소개 드렸는데 이 전자신고절차도 매우 복잡해 일반인들은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월덴지기가 추천하는 것은
납세자 연맹의 소득세확정신고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각종 코드를 신경 쓸 필요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액 또는 납세액까지 계산해 줍니다. 추천합니다(무료이기는 하지만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저런 일이 모두 귀찮으시면 거주지 담당 세무서의 홈페이지에 가서 세무대리인 명단을 찾은 후 모든 절차를 맡기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대략 10만 원의 이쪽저쪽에 해당하는 대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7
2002년 10월 28일자로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6%이자율(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 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단, 계약 체결과 관련해 사용된 인지대 등은 예외).
계약 체결 후 이자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자율 위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대부업자와 재계약(연 66%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 체결을 시도하고 대부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 2계) 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2002년 10월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 이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소액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 이자율 및 변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 명세, 무통장 입급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무 원금이 남아 있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연 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 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잔여 채무 원금을 공탁해 놓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 66%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자신의 인감 증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 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업자들은 이를 흔히 악용하므로 계약 체결 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량은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가능하고, 벌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에 대한 구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므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행위에 폭력 등 불법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대부업법 10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가족의 신상 명세 기록 요구는 불법이며 가족을 포함한 지인에게 채무자의 위치를 묻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언어폭력, 방문, 강압적인 방법이 모두 위법이므로 녹음,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제 1, 2 금융권의 대출계와 먼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대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으로 검색해서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 정보지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는 99.99% 허위 광고 내지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갑자기 대부업법에 대한 포스팅을 왜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박 중독은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데 사채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쪽 지식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난 김에 정리하는 의미의 포스팅입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78
국세청이 전자신고시스템을 강화해서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답니다.
오는 5월 9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결제원을 통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과 다름없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는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공제사항만 입력하면 나머지 모든 신고 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편리할 듯합니다.
또 전자신고서식을 1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타기관의 증명이 필요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등 9종을 제외한 모든 법정 서식의 전자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편리함이 더해진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고 전사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는
홈택스 서비스의 전자신고안내 또는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나 관할 세무서에, 세법 해석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답니다.
덧1.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는 지금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덧2. 저도 작년 2학기 강의료와 심리평가 아르바이트비를 신고해야겠군요. ^^;;;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6
요즘 세대들이야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서비스 이용이 자연스러워서 거의 채팅에 준하는 속도로 문자를 주고받고, 문자 전송과 관련해 특화된 요금 제도가 나올 정도로 통신 환경도 잘 조성되어 있지만 저는 타자치는 속도가 그리 느린 편이 아닌 데에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데에는 영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휴대폰 자판에 익숙해지지가 않고 게다가 건당 30원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아깝더군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문자 전송 비용이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으로 보았던 것 같은데...
참고로 제 한 달 휴대폰 요금은 18000원 정도입니다. -_-;;;
사실 저는 이동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일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보통은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합니다만, 방화벽으로 인해 회사에서 다운이 자주되는 통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또 KTF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같은 KTF 사용자의 경우에는 무료지만 다른 이동 통신 이용자에게 보낼 때에는 사용 요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요새는 번호 이동 제도로 앞번호만 가지고는 어느 이동 통신 회사를 이용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것도 꽤 귀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공짜 문자 메시지 전송 통로는...
생뚱맞게도
동부화재입니다. -_-;;;
물론 동부화재와 저는 아무런 금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승용차가 있어서 자동차 보험을 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인터넷 회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뿐이죠. 거의 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의 인터넷 회원이 되면 두 가지 짭짤한 서비스가 있는데 하나는 '슈팅 메신져'라고 문자 메시지를 공짜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머니 투데이'와 제휴해서 email로 가끔 보내주는 재테크 관련 웹메일입니다.
슈팅 메신져 서비스는 1 point 당 1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이동 통신사와 무관하며 20 point 이하인 회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20 point로 맞춰 채워줍니다. 그 외에도 쉽게 point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 웹진도 유료 정보에 비해서는 물론 질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꽤 알찬 편입니다. 최근 재테크 정보의 키워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검색을 해 보면 되죠.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60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0.1% 정도의 금리로 이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보통예금 계좌를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몇 개월 이후에 사용처가 정해진 자금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없어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 살펴보면 단기간에도 보통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MMF, MMDA, CMA, 저축은행의 표지어음과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MMF(Money Market Fun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MF는 대표적인 단기운영상품으로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합니다. 고객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이를 단기 국공채, 양도성 예금 증서(CD),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의 보통 예금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3~4% 대의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는 은행이 투신사와 제휴해 판매하는데
크게 신종 MMF와 클린 MMF로 나뉩니다. 신종 MMF는 하루 이상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고, 클린 MMF는 1개월 정도(또는 수 일) 예치를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찾을 경우 중도 해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클린 MMF가 약간 더 높습니다. 오늘(2005년 4월 20일) 우리투자증권에서 MMF 계좌를 하나 만들었는데 'SK 글로벌 사태' 이후 클린 MMF는 상품 자체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안전한 국공채를 다루는 신종 MMF만 있는 것 같습니다.
MMF의 판매보수율은 은행권에 비해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은행의 경우 0.4~0.5% 정도가 되고 증권사의 경우는 0.2~0.3%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 0.1~0.2%의 수익률이라도 더 확보하려면 증권사의 MMF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사항!!!
1. MMF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기는 하지만 국공채형 MMF의 경우 시장의 수익률이 급변하여 장부가와 시가평가 차이가 0.5% 이상 나면 시가평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형 MMF의 경우 지난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 회계 사건과 같은 돌발 악재가 나올 경우 채권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필요할 때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하는 등 손실 발생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100% 원금 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회계 기준이나 공시 요건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듯합니다.
2. MMF를 선택할 때에는 가격 변화가 적고 유동성이 보장되는
국공채형이 바람직하고 채권의 잔존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너무 긴 것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서
채권 잔존 만기가 90일 이내로 짧게 유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5
분야와 상관없이 재테크 전문가라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자돈(seed money) 모으기죠. 적절한 종자돈의 수준을 3천만 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억 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본격적인 재테크 출발을 위한 종자돈의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냐, 부동산 투기(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제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고 묶이는 돈 아닌가요)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종자돈의 액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도 부동산 투기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2년 동안 모았던 돈을 탈탈 털어서 HSBC은행에서 나온
글로벌 지수 예금 2호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분기마다 미국, 유럽, 홍콩의 3개 주가지수 중 최고 성장률을 보인 상위 2개 지수의 평균을 산출해서 그 평균 성장률에 따라 수익을 배분합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간접 투자 상품이죠. 1년 만기 상품이라서 단기 자금을 굴리기에 적절하고 최고 수익률은 11.5%에 달합니다. 물론 지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기 때문에 최고 수익률에 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7~8% 정도의 수익률은 냅니다.
예금 담보 대출도 가능하고 중도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ELS와 달리 세전 원금이 100% 보호됩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이 상품은 세금 우대 상품이라서 일반 금융 상품이 이자 소득세를 16.5% 과세하는 것과 달리 10.5%만 과세합니다.
최저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라서 국내 ELS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4월 14일까지 가입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의 수익률은 분기마다 평가를 하니까 지수 예금에 대해 참고하시라고 계속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4
.
2006/04/19 18:44
.
작년 4월 18일에 가입한 HSBC 글로벌 지수 예금(ELD) 2호의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상품은 S&P 500(미국), Hang Seng(홍콩), DJ Eurostoxx50(유럽) 지수에 연동하는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으
초기 가입 금액(300만 원)의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가입 이후에는 수수료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없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었는데 3월 21일부터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부담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초기 가입 금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때에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지만 아쉽군요.
이러다가 기존의 가입 고객에게도 예금 유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압력에 못 이겨 쥐똥만큼씩이기는 하지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3
최근의 은행 금리는 4%가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이자 소득세 16.5%를 제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둔다는 것은 앉아서 돈을 까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수 연동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을 위해 짭짤한 상품입니다.
지수 연동 상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 8~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1. 지수 연동 예금(ELD)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100% 세후 원금 보장이 되며 원금의 96% 정도를 안전한 채권에, 나머지 4% 정도를 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목표로 한 주가지수의 달성 정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 따라 이자가 한 푼도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2. 지수 연동 증권(ELS)
7개의 대형 우량 증권사(삼성, LG, 대우, 현대, 굿모닝신한, 동원, 하나)에서 내놓은 상품으로 지수 연동 예금과 비슷한 상품 구조로 되어 있으나 훨씬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ELS는 지수 연동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으나 증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역시 100% 세후 원금 보장이 됩니다. ELD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3. 지수 연동 펀드(ELF)
일부 증권이나 투신사에서 내놓고 있는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가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지수 연동 상품은 해지 시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은 출금하지 않아도 될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주가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렸고 향후 2~3년 동안은 주식 시장의 활황기가 예상되므로 지수 연동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2
최근에서야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 바닥입니다. 올해 월급이 인상되기만 해도 인상률과 상관없이 축하를 받는 실정이고 월급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적금이나 보험이 부담스러워지게 마련인데 예정일에 납입을 하지 못하면 이참에 아예 깨 버릴까 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기 적금>
1. 만기 이연 제도(만기를 늦추는 것)의 활용
: 적금의 경우 가입 기간 중 납입 날짜를 몇 번 어기면 금융 기관은 이자를 확 줄여 버립니다. 나중에 정해진 횟수를 다 채워 돈을 넣더라도 만기일에 적금을 찾으면 처음 약정한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입금 지연 이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기 이연 제도는 말 그대로 만기일에 적금을 찾지 않고 은행에서 정하는 만기 기간 연장 일수 동안 돈을 더 넣어둠으로써 정상적인 계약 금액을 모두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더 넣어두어야 하는 기간 : 납입 지연 일수를 계약 월수로 나눔.
- 보기 : 3년짜리 적금을 부으면서 돈을 늦게 낸 날짜가 300일이라면 만기 이연 일수는 8.33(300/36)일이고 소수점 이하를 절상해 9일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납입금을 내고 9일 뒤 찾으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절차 : 굳이 은행에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은행에 연락을 하면 만기 이연 일수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금 담보 대출의 활용
: 더 이상 적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반 이상을 납입했다면 중도해지보다 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금 담보 대출의 금리는 대개 만기 금리에 1.5%정도를 가산해 적용하며 대출 한도는 신청할 때 예금액의 80~100% 선에서 정해집니다.
<보험>
1. 연장 정기 보험 제도의 활용
: 연장 정기 보험 제도는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종신 보험을 일정기간만 보장해주는 정기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살리는 대신에 보장 기간을 죽을 때까지가 아닌 일정 연령으로 한정하는 것이죠.
2. 감액 완납 제도의 활용
: 감액 완납 제도는 보장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장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해약 환급금의 한도 내에서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장받기 위해 주계약인 사망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죠.
* 뽀~나쓰
: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나 연금저축 등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은 중도해지를 하면 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천재지변, 해외 이주, 사업장 폐업이나 저축 기관의 영업 정지 등입니다.
아무리 강한 유혹을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적금과 보험은 될 수 있는 한 중도해지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1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사실 저에게는 엄청 큰 돈) 올해 연봉 인상분을 몽땅 털어 넣어 그동안 고심하던 변액 연금 보험에 드디어 가입했습니다.
명색이 고등학교 동창이 FC(Financial Consultant)인데 저나 제 아내나 각각 다른 회사의 종신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 내심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것으로 조금은 면치레를 하게 된 걸까요?
...라고는 하지만 이미 사무실의 여직원(요 아래에서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을 선물했던)을 소개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했으니 그래도 제 할 도리는 다했다고 나름대로 자위합니다. ^^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5년은 주식 시장이 활황일 것이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성장형 펀드(주식 80%/채권 20%)로 가다가 추이를 봐서 혼합형(50/50)이나 안정형(20/80)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에 대한 희망을 접었으니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노후 대책으로는 변액 연금 보험이 유일하겠네요.
앞으로 연봉 인상분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모두 변액 연금 보험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변액 연금 보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잘은 모르지만)내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0
2004년 연말정산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보장성 보험료야 항상 내던 것이고 사람이라고는 달랑 둘 뿐이라서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에서 건질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1년 동안 공을 들인 카드 몰아 쓰기 신공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507,530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ㅠ.ㅠ
작년보다 5만원 정도를 더 환급받게 되었네요. 1백만 원 이상을 환급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야 화경이상의 초절정 고수들이니 언감생심이고...
아내의 연말정산 결과에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300
최근에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하고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어제 신청이 통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모았지만 상환액에는 모자라는 금액이었는지라 꼭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2년의 유예가 더 생겼으니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은 연봉 3천만 원이 안 되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연이율 2%의 저렴한 이자만 지급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어서 저 같은 서민에게는 상당히 영양가가 높은 상품이지요. 다만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25.7평 이상의 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등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집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저냥 살았는데 자기 집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판교 청약에 도전을 해 봐야 하는 것인지....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9
얼마 전에 네이버에 Nabimew라는 누리꾼이 '은행 수수료를 안 내는 비결'이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글루스의 Stefano님이 수정 보완한 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금융 거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은행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심한 요즈음에는 점점 늘어나는 수수료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저는 홍콩 샹하이 은행(HSBC)의
e-자유예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수료 절약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칭할만한 상품입니다.
링크한 Stefano님의 글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예금은 우선 통장이 없습니다. 현금카드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부득이하게 창구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창구 이용 수수료(2000원)를 내야합니다. 인터넷 뱅킹, 폰뱅킹,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출금 및 계좌 이체를 하는데 일체 수수료가 없으며 특히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 언제 어느 은행의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갑자기 늦은 밤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저는 월급날이 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현금을 한꺼번에 입금하고 모든 계좌 이체를 HSBC를 통해 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아낀 이체 수수료만 해도 어림잡아 기십 만원은 넘을 것 같네요.
또 한가지 장점은 요새 많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보안 문제를 생각한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공인 인증서 파일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지요(저는 PDA에서 사용하는 CF 메모리 카드에 공인 인증서를 저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다지 불편은 없지만).
물론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최초 계좌 개설을 위해 3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제가 개설할 때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니 올린 것 같네요. ^^). 둘째는 현금 입금을 하기 위한 HSBC의 지점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현재 전국에 8개 지점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사무실이 있는 분당에 지점(걸어서 5분 거리)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점이 없다고 해도 최초 다른 은행에서 HSBC계좌로 이체할 때에만 수수료를 내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 수수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적잖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
- 온라인 문법/맞춤법 점검 -
이 글의 트랙백 주소 :: http://walden3.kr/trackback/195